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.

많이 본 뉴스

광고닫기

EB-3 숙련직 이민, 빠르고 현실적인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 [ASK미국 이민/비자-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]

▶문= 최근 OPT도 없어질 수 있다는 기사도 읽었는데 미국에 거주하고 싶은 유학생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.     ▶답=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OPT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유학생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. 졸업 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만큼, 장기적인 체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취업이민(EB-3) 3순위 숙련직이 더욱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  미국에서 학업을 마친 후 취업을 원하는 유학생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졸업 후 어떻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할 것인가입니다. 하지만 많은 학생들은 졸업 시기가 다가와서야 OPT나 H-1B 비자에 대한 정보를 찾으면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.     특히 H-1B 비자는 추첨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확실한 방법이 아니며, OPT 역시 최근 정책 변화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. 하지만 EB-3 숙련직은 추첨이 아닌 고용주 스폰서를 기반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식이므로 더욱 확실한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.   저희가 생각하는 3순위 숙련직 취업이민 준비의 가장 이상적인 시기는 졸업 직전이 아니라 대학교 3학년 때입니다.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 주요 조건 중 하나는 2년 이상의 교육 또는 경력입니다. 따라서 4년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면 3학년 이상을 마친 시점에서 이미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 이때부터 취업이민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.   많은 유학생들이 졸업 후 OPT로 1~3년을 버틴 뒤에야 취업비자, 그리고 영주권을 고민하지만, 미리 EB-3 과정을 시작하면 졸업과 동시에 안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신분 제약 없이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  OPT나 H-1B 비자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하는 취업이민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미국에서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OPT/H-1B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, 미리 취업이민을 준비하여 더욱 안정적인 옵션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.     지금부터 신중하게 준비해 나간다면, 졸업과 동시에 보다 확실한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.     ▶문의:(213)200-2244 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미국 이민 숙련직 이민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절차

2025-04-08

미국 영주권 팩트체크 [ASK미국 이민/비자-김민경 미국 변호사]

▶문= 미국 급행 영주권 (프로그램)은 무엇이고, 실제 존재하나요?   ▶답= 급행 영주권은 사실상 이민법에 존재하지 않기에 허위 광고와 같이 빠를 수도 없습니다. 미국 취업 이민에서 Form I-907을 사용한 급행 수속 (Premium Processing) 절차가 있지만, 이는 이민국의 I-140 취업이민 승인까지 수속 기간만 줄일 뿐, 이후 절차를 급행으로 진행하지는 못합니다.   공식적인 미국 영주권 프로그램 중 가족 초정, 특기자 이민, 고학력 독립이민, 투자 이민을 제외하면 모두 미국 노동부 절차가 필요합니다. 미국 노동부 절차에만 현재 1년 반 정도 소요. 물론 고용된 회사에서 일하지 않으면 이민법 위반이며, 이민법을 위반하면 미국 입국부터 제한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.   미국 내 신분이 있다면, I-485 신분 조정 절차가 가능한데 합법적인 체류 신분에서 적법하게 취업이민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바로 영주권자가 되는 길은 없습니다. Form I-140 승인을 기반으로 한 신분 조정 I-485는 최근 수속 기간이 더 늘어 이 과정만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.     ▶문= 유학생, 청소년 영주권 신청할 수 있나요?   ▶답= 유학생 비자(F1)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. 청소년 영주권은 부모로부터 방임, 학대를 당하여 미국 내 불법체류 신분의 미성년을 대상으로 합니다. 그 부모는 아동학대에 관한 범죄사실을 판결 받아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.     ▶문= 취업이민이나 E-2 사업 비자 진행하면 일을 안 하거나, 위탁경영을 해도 되나요?   ▶답= 취업이민이란 '인력을 구하기 힘든 업종에서 일정 기간 일을 하겠다'라는 조건으로 주는 영주권 제도입니다. 취업을 목적으로 주는 영주권이므로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 반드시 일을 하셔야 합니다.   E-2 사업 비자의 목적은 미국과 조약을 맺은 국가들의 국민들이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비자입니다. 사업 비자를 받고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비자 성격에 맞지 않습니다. 위탁경영은 E-2 비자 발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.     ▶문= 80만 불 투자이민 외에 40만 불로 투자이민처럼 E-2  Plus라는 것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데요?   ▶답= 40만 불로 투자이민처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. 한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로는 크게 3가지입니다: (1) 가족 초청, (2) 취업이민, (3) 투자이민.   E2비자는 비이민 비자로 영주권처럼 이민 비자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. 즉, 이민 비자는 미국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, 비이민 비자는 방문 목적을 마치게 되면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.     ▶문= 진짜 40만 불에 미국 투자이민 진행할 수 있나요?   ▶답= 불가합니다. 미 이민법상 정한 기준 금액은 80만 불입니다.     ▶문= 미국 투자이민 오래 걸리나요?   ▶답= 2018년 1~1년 반 정도 걸렸던 미국 투자이민이 코로나 시기에 다른 영주권 카테고리와 함께 늦어져서 4~5년 정도 걸리게 되었습니다. 정권이 바뀌면서 이민국 국장도 교체되어, 지난 7월에 이민국에서 변경한 수속 기간을 발표했는데, 이에 관한 프로세싱 타임라인은 아직 사이트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   이전 코로나 시기의 50만 불 EB-5 케이스들의 수속 기간은 볼 수 있지만, 80만 불 케이스들의 수속 기간만을 보여주는 타임라인은 아직 없습니다. 80만 불은 현재 전 세계에서 30여건 정도 승인 (평균 수속 기간 10~12개월)을 받고 있으며, 그 중 5개는 국민이주 케이스입니다. 최초 80만 불 이민국 승인조차 국민이주에서 받았는데 이는 이민국의 수속 방향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    ▶문의: (82) 2-563-5638미국 팩트체크 취업이민 절차 취업이민 승인 급행 영주권

2023-10-27

많이 본 뉴스




실시간 뉴스